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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에 대한 Q&A

by newjazzer 202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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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점검에 대한 Q&A: 소방시설의 건강검진!

 


Q: 소방시설 점검은 왜 필요한가요?



A: 소방시설 점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 법률은 소방시설이 "안전하게 잘 작동될 수 있나?"라고 묻는 것과 같아요. 점검을 소홀히 하면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소방시설도 제대로 작동하며 긴장해야겠죠? 

"확실히 잘 작동되고 있어!"라고 외치며 점검을 받는 모습이 상상이 가네요!

 



Q: 종합정밀점검이란 무엇인가요?



A: 종합정밀점검은 소방시설의 주요 부품이 소방청장이 정한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이 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해 진행됩니다. 

마치 병원에서 의사가 "이제 심장 소리부터 들어볼께!"라고 하며 청진기를 대는 것부터 시작하는 종합검진과 비슷하죠.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은 1년에 1회이상 해야하는 소방시설점검이다.



Q: 점검은 언제 해야 하나요?



A: 신규 건축물은 사용 승인 다음 해부터 점검이 시작됩니다.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점검을 마쳐야 해요.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연면적 2000㎡ 이상인 경우, 다음 해부터 점검이 필요하답니다. 

 

정해진 시기에 점검을 받지 않으면 소방시설이 "나 점검 안 받았어!"라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Q: 작동기능점검은 어떤 건가요?



A: 작동기능점검은 소방시설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 점검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해요. 마치 자동차 정비소에서 "이제 엔진 소리 들어볼게요!"라고 하며 엔진을 점검하는 것과 비슷하죠.

 



Q: 특정소방대상물은 무엇인가요?



A: 소방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은 점검 대상이지만, 위험물 제조소 등은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위험물 제조소는 "나는 점검 안 받아도 돼!"라고 자랑할 수 있겠네요!



Q: 점검을 소홀히 하면 어떤 벌칙이 있나요?



A: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그러니 소방시설도 "점검 받는 게 낫겠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Q: 점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점검 시에는 방수압력측정계, 열감지기시험기, 연기 감지기, 전류전압측정계, 절연저항계 등을 사용하여 점검합니다.

 

 점검 결과 보고서, 점검표, 이행계획서, 인력 배치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해요. 마치 건강검진 후 의사가 "여기 결과지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답니다.

이렇게 소방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방시설도 건강하게 유지하고, 화재 예방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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