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비지도사1차시험면제1 경비지도사의 응시자격과 자격증 교부, 1차시험 면제대상 경비지도사는 사회 다변화 및 범죄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자격제도입니다.경비지도사는 경찰력의 보완적 역할을 하기 위해 발생된 민간경비의 경비원, 즉 사람의 신변보호, 국가중요시설의 방호, 시설에 대한 안전 업무를담당하는 경비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전문가 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경비업법에 자격제도 도입하여 자격취득자는 위 경비원을 지도, 감독하게 됩니다. 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비지도사의 최종합격율과 의무배치기준 응시자격 경비업법 제10조 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응시 가능합니다.링크 경비업법에 따른 과태료 및 벌칙 자격증 교부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한 자 중 경찰청장이 정한 기준.. 2024. 7.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