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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는 사회 다변화 및 범죄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자격제도입니다.
경비지도사는 경찰력의 보완적 역할을 하기 위해 발생된 민간경비의 경비원, 즉 사람의 신변보호, 국가중요시설의 방호, 시설에 대한 안전 업무를담당하는 경비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전문가 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경비업법에 자격제도 도입하여 자격취득자는 위 경비원을 지도, 감독하게 됩니다.
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응시자격
경비업법 제10조 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응시 가능합니다.
자격증 교부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한 자 중 경찰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44시간의 기본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경찰청장 명의의 자격증이 교부됩니다.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
다음의 경우 경비지도사 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1) 경찰공무원, 경호 관련 공무원, 군 간부로 7년 이상 근무한 자
2) 경비업무에 7년(특수경비 3년) 이상 종사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3) 대학에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경비업무 3년(전문대 5년) 이상 종사한 자
4) 일반/기계 경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가 다른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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