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에 따르면, 일정한 경우 경비업자와 시설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선임된 경비지도사나 경비업자는 아래의 사항을 유의하여 과태료를 처분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며, 과태료는 단순히 관태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행정처분에 해당되어 향후 입찰등에 있어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비업법과 관련한 과태료 및 벌칙
1.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경비업자가 다음과 같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경비원의 복장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
2) 경비원에게 소속 경비업체를 표시한 이름표를 부착하게 하지 않거나, 신고된 동일 복장을 착용하게 하지 않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
3)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면서 경비원의 명부를 배치장소에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4) 배치허가를 받지 않고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경비원 명단 및 배치 일시·장소 등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경우
5) 신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를 경비원으로 배치한 경우.
2.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경비업자나 시설주가 다음과 같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휴·폐업, 법인의 명칭·임원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특수경비업무의 경비대행업자 지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오경보 방지의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경비지도사를 선임·배치한 경우
7) 복장 등에 관한 신규규정을 위반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8) 이름표를 부착하게 하지 않거나, 신고된 동일 복장을 착용하게 하지 않고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
9) 경비원의 명부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10) 경비원의 근무상황을 기록·보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관서장이 부과·징수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중할 경우에도 상한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경비지도사 1,2차 동시합격작전 1편 >
< 경비지도사 1,2차 동시합격작전 2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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