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비지도사의 행정처분1 경비업법과 관련한 과태료 및 벌칙 경비업법에 따르면, 일정한 경우 경비업자와 시설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선임된 경비지도사나 경비업자는 아래의 사항을 유의하여 과태료를 처분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며, 과태료는 단순히 관태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행정처분에 해당되어 향후 입찰등에 있어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비업법과 관련한 과태료 및 벌칙 1.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경비업자가 다음과 같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경비원의 복장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 2) 경비원에게 소속 경비업체를 표시한 이름표를 부착하게 하지 않거나, 신고된 동일 복장을 착용하게 하지 않고 집단민원현장.. 2024. 7. 16. 이전 1 다음 반응형